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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통장은 늘 그대로인 분들, 적지 않으실 거예요. 서울에서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 혼자 사는 경우라면,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이 훌쩍 날아갑니다.
이런 가구가 조건에 맞으면 매달 최대 36만 9천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, 어떤 서류로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 끝까지 읽으면 내가 대상인지,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표, 급지별 기준임대료,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금액, 그리고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어도 일부 지원이 남아있는 자기부담분 계산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란 정확히 무엇인가

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다.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속한 급여 중 하나지만,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.
세입자라면 매달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임차급여, 집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 중이라면 도배·창호·지붕 같은 노후 부위를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. 둘 다 신청 창구와 소득 기준은 같고, 집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어느 쪽을 받는지가 갈리는 구조예요.
2026년 신청자격, 소득인정액이 관건
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여야 한다.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기 때문에, 월급이 애매하게 걸쳐 있어도 재산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.
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.51%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문턱도 같이 올라갔습니다.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.
| 가구원 수 |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(이하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1,230,834원 |
| 2인 가구 | 2,015,660원 |
| 3인 가구 | 2,572,337원 |
| 4인 가구 | 3,117,474원 |
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이 늘수록 기준액도 함께 오르는데,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. 자세한 산정 기준은 마이홈 공식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.
기준선 아래라고 다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.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, 실제 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 — 급지별 기준임대료로 결정된다

임차급여 지원금액은 사는 지역의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된다. 서울이 1급지로 가장 높고, 경기·인천이 2급지, 광역시와 세종이 3급지, 그 외 지역이 4급지로 낮아지는 구조예요.
| 급지 | 1인 가구 | 4인 가구 |
|---|---|---|
| 1급지 (서울) | 369,000원 | 571,000원 |
| 2급지 (경기·인천) | 300,000원 | 463,000원 |
| 3급지 (광역시·세종) | 247,000원 | 381,000원 |
| 4급지 (그 외 지역) | 212,000원 | 329,000원 |
2025년 대비 급지·가구원수별로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인상됐습니다. 다만 실제 내는 월세가 이 표의 금액보다 낮으면, 표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.
집을 소유하고 있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니라면,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경보수(도배·장판 등): 590만 원, 3년 주기
- 중보수(창호·단열 등): 1,095만 원, 5년 주기
- 대보수(지붕·욕실 등): 1,601만 원, 7년 주기
주기 안에는 같은 등급으로 중복 신청이 안 되니, 한 번 받으면 다음 신청 시점을 미리 메모해두는 게 좋아요.
여기까지가 표에 나온 상한선 이야기고, 진짜 중요한 건 다음 항목입니다. 소득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할 수 있어요.
소득이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— 자기부담분 계산법
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서 기준임대료 지원액 중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다. 계산식은 (소득인정액-생계급여 선정기준)×30%인데,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정보가 많아서 실제로 통지서 받고 “왜 표보다 적게 나오지”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
쉽게 말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(또는 실제 임차료)를 전액 받고, 그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30%만큼 지원액에서 빠집니다. 소득이 주거급여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실제 수령액은 표에 나온 상한보다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.
신청방법과 필요 서류, 지급일

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.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
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이렇습니다.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(또는 무상거주의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)
가구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나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. 소득·재산 조사와 LH의 주택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, 조사가 몰리는 시기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.
승인이 되면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(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). 계약 갱신이나 이사로 임대차계약이 바뀌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지급이 끊기지 않아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?
아닙니다, 자가가구도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이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라면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 중 해당 등급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.
Q.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는 중복 신청이 안 되나요?
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각각 별개의 급여로 심사되기 때문에, 생계급여 수급자 상당수가 주거급여 대상에도 함께 해당됩니다.
Q.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초과분도 받을 수 있나요?
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지원금은 급지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, 상한을 넘는 월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.
오늘 바로 확인할 것 한 가지
내 가구원 수 기준 소득인정액 표와 사는 지역의 급지를 대조해보면, 대상 여부는 지금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. 애매하다 싶으면 계산기를 붙잡고 있기보다,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5분 안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.
대상이 확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부터 챙겨서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세요.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었던 달의 지원금도 함께 늦어집니다.